경기의회 ‘반값 중개수수료’ 의결…고정요율 없던 일

경기의회 ‘반값 중개수수료’ 의결…고정요율 없던 일

입력 2015-03-19 14:04
수정 2015-03-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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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소비자단체 눈치보다 무기명투표 ‘꼼수’로 조례 개정인천시의회 상임위도 통과…조례안 보류 서울시의회 등에 영향 미칠 듯

강원도의회에 이어 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가 논란을 빚은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개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수용, 서울시의회 등 다른 시·도의회로 확산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 권고안은 매매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임대차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거래가액 구간을 신설하고 수수료 상한요율을 각각 거래가의 1천분의 5, 1천분의 4로 정해 기존 상한요율의 반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반값 중개수수료 안’으로 불린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제295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담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재석의원 98명에 찬성 96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안건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도가 조례를 공포해야하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달초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임시회에 도가 국토부 권고안을 담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자 이를 무시한 채 현행 상한요율제를 고정요율제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상한요율제는 수수료 상한을 정해 놓고 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하는 반면 고정요율제는 부동산 거래마다 동일한 수수료를 매기는 것으로 중개사에게 유리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선택권과 행복권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었고 도는 부동의 의견을 냈다.

도의회 강득구 의장은 논란이 일자 양당 대표와 협의,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공인중개사협회와 소비자단체의 눈치를 보던 도의회는 결국 꼼수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 국토부 권고안과 도시환경위원회 안 등 4개 안을 놓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재적의원 78명) 48명, 새누리당(50명) 46명이 참여했고 국토부 권고안이 과반인 54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여야 대표단 13명이 공동발의로 국토부 권고안을 담은 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원 13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조례안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은 강원도의회에 이어 경기도의회가 2번째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도 이날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안을 가결, 23일 본회의에서 최종처리한다.

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의 결정은 국토부 권고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등 다른 시·도의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보도자료를 내 “소비자협상권을 보장하는 상한요율로 결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반면 공인중개사협회 1천700여명(경찰 추산)은 이날 도의회 앞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 고정요율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경찰은 8개 중대 700여명을 동원,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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