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근 뇌물요구, 강덕수 전 회장에 전달했다”

“정옥근 뇌물요구, 강덕수 전 회장에 전달했다”

입력 2015-03-16 16:36
수정 2015-03-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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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연 전 사령관, 첫 공판준비기일서 뇌물거래 중개 인정

옛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옥근(63) 전 해군 참모총장에 대한 재판에서 함께 기소된 윤연(66) 전 해군작전사령관(중장)이 정 전 총장과 STX 사이의 거래를 중개한 역할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정 전 총장과 윤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정옥근으로부터 말(뇌물 요구)을 듣고 강덕수 전 STX 회장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정옥근에게 (뇌물을) 주도록 하는 의사결정은 강 전 회장이 한 것”이라며 윤 전 사령관이 범행에 적극 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뇌물창구 역할을 한 윤연 피고인은 강덕수 전 회장을 이용해 정옥근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며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공여 주체로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역 후 STX조선해양의 사외이사를 맡은 윤 전 사령관은 정 전 총장의 뇌물 요구를 STX 측에 전달하고 강 전 회장과 함께 정 전 총장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의 핵심인 정옥근 전 총장 측은 “사건 기록 열람·등사도 아직 충분하지 않아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의견 표명을 보류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장남의 회사를 통해 옛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7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장남 정모(38)씨 역시 이 사건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정 전 총장은 이날 푸른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와 아들과 함께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재판을 받았다.

이 재판에 이어 정 전 총장이 해군 정보함에 탑재할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의 납품을 성사시켜주고 관련 업체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렸다.

정 전 총장 측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기록을 전혀 검토하지 못했다며 의견 제출을 보류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업체 대표 이모씨는 정 전 총장 측에 금품을 건넨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재판부는 “정옥근 피고인이 핵심인 두 사건을 병합할 방침이지만, 언제 병합할지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장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4월 6일 오전 11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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