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은행이 환전 실수로 고객에게 싱가포르화 6000달러(약 488만원)를 6만 달러로 지급한 사건과 관련, 고객 A(51)씨가 은행에 피해금액의 절반인 2200만원씩 부담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은행직원 정모(38·여)씨는 피해액의 90%면 합의하겠다며 역제안했지만, A씨가 거절했다. 앞서 해당 은행은 A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2015-03-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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