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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몰이 하더니… 경찰, 김기종 국보법 위반 ‘헛발질’

종북몰이 하더니… 경찰, 김기종 국보법 위반 ‘헛발질’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5-03-14 00:38
업데이트 2015-03-14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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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트 블로그 검색…계획적 살인 의도”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해 검찰 송치

경찰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55·구속)씨를 살인미수, 외교사절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그러나 수사력을 집중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

수사본부장인 김철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은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는 평소 반미 감정을 갖고 있는데 리퍼트 대사가 미국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과거 행적과 현장 발언 등으로 볼 때 평소 북한 동조 및 반미 성향이 대사를 흉기로 공격하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인한 결과 칼날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고 가해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면서 살해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의 PC 등 디지털 증거를 분석한 결과 키리졸브 훈련이 시작된 지난 2일 리퍼트 대사의 블로그와 ‘오바마 키(신장)’, ‘키리졸브’ 등을 검색해 보고 범행 전날 형법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국보법 위반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2011년 12월엔 숨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분향소 설치를 시도하는 ‘국보법 피해자 모임’ 회원들과 함께 현장에 있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김씨가 대한문에서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했다고 섣불리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에게서 압수한 증거품 가운데 이적성이 의심되는 서적 등 24건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입건도 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이적 목적성 등을 명확하게 보강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3-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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