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가 사고 피해 운전자에게 붙잡혔다.
지난 8일 오전 0시 10분께 창원시 성산구 사파성당 앞 사거리에서 창원지검 직원 A(48)씨가 술에 취해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직진을 하다 사거리로 진입하던 또다른 쏘나타 승용차의 옆을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A 씨는 차를 몰고 신월주공 아파트 쪽으로 달아났으나 쫓아온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A 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뒤 음주측정을 한 결과, 면허정지 수치인 0.051%가 나왔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음주운전 외에 신호위반 등의 과실이 있었는 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오전 0시 10분께 창원시 성산구 사파성당 앞 사거리에서 창원지검 직원 A(48)씨가 술에 취해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직진을 하다 사거리로 진입하던 또다른 쏘나타 승용차의 옆을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A 씨는 차를 몰고 신월주공 아파트 쪽으로 달아났으나 쫓아온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A 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뒤 음주측정을 한 결과, 면허정지 수치인 0.051%가 나왔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음주운전 외에 신호위반 등의 과실이 있었는 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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