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처리기간 한 달 줄이면 3천억원 비용절감”

“특허심판 처리기간 한 달 줄이면 3천억원 비용절감”

입력 2015-03-02 13:17
수정 2015-03-0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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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처리기간을 한 달 줄이면 3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일 발표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심판 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연구보고서를 보면 심판 처리기간을 1개월 단축하면 특허(실용신안 포함)는 약 1천479억원, 상표는 약 837억원, 디자인은 약 891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4년 특허심판 처리기간이 특허는 1.2개월(10.6→9.4개월), 상표·디자인은 1.8개월(9.1→7.3개월) 단축됐으므로 특허에서 약 1천775억원, 상표에서 약 1천507억원, 디자인에서 약 1천604억원 등 총 4천886억원의 비용을 줄인 것이 된다.

투입 대비 산출 효율성은 특허와 상표의 경우 심판 처리기간이 6∼7개월, 디자인은 5∼6개월일 때 가장 높아 처리기간을 더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는 9개월 이상, 상표와 디자인은 7개월 이상부터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졌다.

김범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식재산권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장기간의 심판처리로 인한 권리화 지연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비용, 더 나아가 국가적 비용을 유발한다”며 “생산 증가와 고용 창출 등 거시경제 효과를 불러올 수 있도록 심판 처리기간 단축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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