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 재개…주민저항 없어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 재개…주민저항 없어

입력 2015-02-16 09:24
수정 2015-02-16 1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 재개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 재개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주민자치회관 철거 작업이 진행하고 있다. 이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1개 중대, 소방차 및 구급차가 배치됐지만 마을 주민들의 특별한 저항 없이 철거 작업이 진행됐다.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
별 다른 충돌 없이 철거되는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별 다른 충돌 없이 철거되는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주민자치회관 철거 작업이 진행하고 있다. 이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1개 중대, 소방차 및 구급차가 배치됐지만 마을 주민들의 특별한 저항 없이 철거 작업이 진행됐다.
연합뉴스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의 주민자치회관에 대한 철거작업이 16일 이뤄졌다.

강남구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직원 100명과 철거용역 50명, 굴착기 2대 등을 동원해 법원 결정으로 잠정 중단됐던 주민자치회관 건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시작했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1개 중대 80명의 경력을 현장에 배치했고, 소방차 2대와 구급차 1대도 배치됐으나 마을 주민들은 특별한 저항을 보이지 않았다.

김재완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실장은 “이제 주민들이 어디에서 모여야 할지 모르겠고 정말 안타깝다”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기에 저항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철거작업은 오전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구는 지난 6일 철거작업을 시작했다가 법원이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2시간 반 만에 중단한 바 있다

당시 강남구는 구룡마을내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가 애초 신고용도와 달리 자치회관이란 간판을 걸고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는 불법 건축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3일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결국 철거가 재개됐다.

구룡마을은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으로 2011년 개발이 결정됐으나 개발 방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다 결국 지난해 9월 사업구역 고시가 실효돼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그러나 이후 대형 화재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서울시와 강남구는 재차 개발을 추진키로 합의했고,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