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재료에 무신고…불법 인터넷 제수음식 주의보

저질재료에 무신고…불법 인터넷 제수음식 주의보

입력 2015-02-11 08:35
수정 2015-02-1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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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음식을 준비할 여유가 없는 맞벌이 부부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제수음식 대행 서비스.

그러나 거래가 인터넷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제품을 만드는 현장을 볼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위법행위를 한 업체들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설을 앞두고 성수 식품 제조업소 83곳을 수사한 결과 12곳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10개 업체는 담당 구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시는 83곳 중 절반에 가까운 40곳은 업소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업소는 전국에 10개가 넘는 지점이 있는 것처럼 각 지점 전화번호까지 홍보했지만, 실제 전화를 걸면 모두 한 곳으로 착신되게 하는 식으로 영업하다 적발됐다. A업소와 같은 사례는 7건이나 있었다.

B업소는 홈페이지에 있는 주소로 찾아가보니 가게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고, C업소는 홈페이지에 차례상 차림 전문점으로 소개해 영업하면서 실제로는 가정집에서 미신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한 경우(3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2건)도 있었다.

유통기한이 3년 6개월 이상 지난 감자전분 등을 조리하려고 보관한 사례, 미국산 쌀을 국내산과 혼합해 떡국 떡과 절편을 제조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사례 등이 이번에 적발됐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온라인 주문 시에는 식품영업신고를 한 업체인지, 가까운 곳에서 신선하게 유통되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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