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전직’ 삼성에버랜드 직원 252명 손배訴

‘강제 전직’ 삼성에버랜드 직원 252명 손배訴

입력 2015-02-11 00:02
수정 2015-02-11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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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에서 일하다 에스원으로 이직한 직원 980여명 가운데 252명이 제일모직을 상대로 “강제 전직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규모는 332억 9000만원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삼성에버랜드가 상장을 통해 삼성그룹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우리사주 배정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어 전직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며 사측의 회유와 협박 때문에 강제 이직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웰스토리로 옮긴 직원들도 집단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에버랜드는 2013년 11월 건물관리사업은 에스원에 매각하고, 식품사업은 삼성웰스토리로 분할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에버랜드 건물관리부 직원 980명과 식품사업부 직원 2800명은 각각 에스원과 웰스토리로 소속을 바꿨다. 삼성에버랜드는 지난해 6월 ‘연내 주식 상장 계획’을 발표하고 7월엔 사명을 제일모직으로 변경한 뒤 12월 상장을 마무리했다. 제일모직 관계자는 “당시 회유와 압박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2-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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