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의혹’ 前 조사관 2명 영장청구

‘과거사 의혹’ 前 조사관 2명 영장청구

입력 2015-02-03 00:06
수정 2015-02-0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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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사건 불법 수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2일 소송 당사자와 변호인을 연결해 주고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전직 조사관 노모씨와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씨 등은 지난 2009년~2010년 과거사위에서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조사에 참여한 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소속 김준곤(60) 변호사에게 사건 관련 소송 당사자를 소개해 주고 각각 억대의 알선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를 소송 알선에 활용했다고 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노씨 등이 조사관으로 일한 뒤 김 변호사가 운영하는 로펌에 근무하면서 과거사 사건의 후속 소송 참가자를 모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노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튿날 소환 조사했다.

노씨는 현재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재직 중이다. 2008∼2010년 과거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뒤 파생 사건을 수임한 김 변호사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노씨 등 전직 조사관 수사를 마무리한 뒤 불법 수임 의혹을 받고 있는 변호사들을 본격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였다가 사퇴한 이명춘(56)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수사대상 변호사 7명 가운데 민변 소속으로는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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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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