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의혹’ 前 조사관 2명 영장청구

‘과거사 의혹’ 前 조사관 2명 영장청구

입력 2015-02-03 00:06
수정 2015-02-0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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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사건 불법 수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2일 소송 당사자와 변호인을 연결해 주고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전직 조사관 노모씨와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씨 등은 지난 2009년~2010년 과거사위에서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조사에 참여한 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소속 김준곤(60) 변호사에게 사건 관련 소송 당사자를 소개해 주고 각각 억대의 알선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를 소송 알선에 활용했다고 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노씨 등이 조사관으로 일한 뒤 김 변호사가 운영하는 로펌에 근무하면서 과거사 사건의 후속 소송 참가자를 모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노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튿날 소환 조사했다.

노씨는 현재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재직 중이다. 2008∼2010년 과거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뒤 파생 사건을 수임한 김 변호사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노씨 등 전직 조사관 수사를 마무리한 뒤 불법 수임 의혹을 받고 있는 변호사들을 본격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였다가 사퇴한 이명춘(56)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수사대상 변호사 7명 가운데 민변 소속으로는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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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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