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원생 18명 상습폭행 교사 영장

[뉴스 플러스] 원생 18명 상습폭행 교사 영장

입력 2015-01-29 00:08
수정 2015-01-29 01: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의왕경찰서는 28일 어린이집 원생의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 폭행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이모(2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씨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이달 9일까지 만 4세반 원생 18명을 상대로 머리를 때리거나 옷깃을 잡고 흔드는 등 모두 103건의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01-2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