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딘 특혜’ 해경간부 기소, 항소심도 관할 위반 판결

‘언딘 특혜’ 해경간부 기소, 항소심도 관할 위반 판결

입력 2015-01-22 14:47
수정 2015-01-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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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은 해경 간부들에 대한 기소가 관할을 위반했다는 논란과 관련, 항소심 재판부도 관할 위반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모(총경) 해경 수색과장, 재난대비계 나모 경감에 대한 기소를 광주지검이 한 것은 관할을 위반했다는 판결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대로 “이 사건은 광주지법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토지 관할의 요건인 ‘범죄지’, ‘주소지’, ‘거소’(일정기간 거주하는 장소) 또는 ‘현재지’가 광주지법과는 무관해 광주에서 재판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 지점인 전남 진도군이 광주지법 해남지원 관할이지만 본원인 광주지법은 지원의 관할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원 관할과 본원 관할이 대등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봤다.

검찰은 상고 방침을 밝혔다. 광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법률 규정과 기존 판례에 배치된 판결로 보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관할 위반 판결이 확정되면 광주지검은 수개월간 수사 기록을 피고인들의 주소지 관할인 인천지검에 넘겨 기소를 다시 하도록 해야 한다. 관할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를 다시 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편, 함께 기소된 최상환 전 해경 차장은 관할 위반을 주장하지 않고 재판 이송 신청을 해 사건이 인천지법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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