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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안 찍혔다고 교사는 되레 협박”

“CCTV에 안 찍혔다고 교사는 되레 협박”

입력 2015-01-22 00:00
업데이트 2015-01-22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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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대 신고한 준희 엄마, 솜방망이 처벌에 두 번 울었다

지난해 4월 경기 부천의 유치원에 다니는 준희(4·가명)를 목욕시키던 엄마는 등에 가늘고 긴 막대기로 맞은 듯한 상처들이 벌겋게 부어오른 것을 발견했다. 준희는 엄마에게 “선생님이 블록 방에서 파란 막대기로 때렸다”고 말했다. 준희 엄마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신고는 ‘상처’로 되돌아왔다. 경찰은 2시간 동안 아이를 경찰서에 잡아 둔 채 진술을 받고, 집에도 두 차례 찾아와 당시 상황을 되물었다. 심지어 유치원에 있는 막대기들을 모두 가져와 아이에게 보여 주며 어떤 막대기로 맞았는지 묻기도 했다. 3개월 만에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해당 교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유치원에 폐쇄회로(CC)TV가 있었지만 준희가 언급한 블록 방이 찍히지 않은 데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준희 가족 측은 “경찰이 수차례 찾아와 아이를 붙잡고 물어보는 통에 심한 불안 증세를 보였다”며 “해당 교사는 처벌을 받지 않았고 되레 소송을 걸겠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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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숙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머리 숙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한국어임원들이 아동학대 예방대책을 발표한 뒤 고개 숙여 사죄하고 있다. 연합회는 예방대책으로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자정 결의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아동학대·안전사고 제로인증제’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린이집총연합회 기자회견에서 정광진(오른쪽 네 번째) 회장 등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인천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 이후 정부가 부랴부랴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내놓았지만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21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아동학대로 판정받은 6796건 가운데 고소·고발 등으로 수사에 착수한 경우는 544건(8%)에 불과했다. 형사처벌에 이르는 길 또한 멀다. 2010~13년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937건 중 검찰은 289건(30%)만 기소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이번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검찰은 이제야 ‘모든 아동학대 행위자를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장성근 변호사는 “그동안 아동에 대한 체벌이 ‘훈육’으로 둔갑돼 용인되는 분위기였지만 더는 가혹행위가 용납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아동학대 행위자를 법정에 전부 세우겠다는 것은 앞으로 (이들을) 엄벌로 다스리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아동폭력 근절대책으로 제시한 CCTV 설치가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날 상습폭행 의혹이 제기된 인천 S유치원의 경우 경찰이 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4일치밖에 보관돼 있지 않았다. 이재연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아동은 학대 상황이 있어도 부당함을 이야기하거나 소통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모든 문을 없애고 누구나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며 “교사 한 명에게 아이들을 맡길 것이 아니라 보조교사를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사과정에서 아이들이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학대 상황에 대한)질문이 반복되는 경우 아이들의 진술이 ‘오염’될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5-01-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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