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민변 2명 징계 못해 피의자 진술 거부 요구 정당”

변협 “민변 2명 징계 못해 피의자 진술 거부 요구 정당”

입력 2015-01-22 00:00
수정 2015-01-22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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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변호사 5명은 징계 의견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장경욱(47)·김인숙(53)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을 기각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19일 조사위원회를 열고 장 변호사 등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조사위원들은 이들이 적법하게 변론권을 행사했으며 징계할 경우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장 변호사 등이 의뢰인에게 거짓 진술이나 진술 거부를 강요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말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다만 조사위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52)·김유정(34)·김태욱(38)·송영섭(42)·이덕우(58)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계 신청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경우 변론 과정이 아니라 집회 중 징계 대상 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앞선 두 변호사와 결론을 달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오는 27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 변호사 징계 개시 안건을 상정하고 조사위 결론을 참고해 징계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1-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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