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수임’ 변호사 7명 출석 통보

검찰, ‘과거사위 수임’ 변호사 7명 출석 통보

입력 2015-01-20 15:51
수정 2015-01-20 15: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부 수임료 내역 확인’변호사법 위반’ 기소할 듯

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20일 이명춘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 등 변호사 7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이들 중 6명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이다. 검찰은 소환 대상자들의 수임료 내역도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변호사에게 21일 출석하도록 통보했지만, 이 변호사는 일정상 어렵다며 구체적인 출석 날짜는 다른 변호사들과 상의 후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른 변호사에게도 21일 이후 차례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검찰은 사건을 공익 목적으로 무료 변론한 사례는 법 감정상 형사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명백하게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소송이라고 판단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그러나 소환 대상자들은 모두 공익적 소송이었으며 금전적인 이득은 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소환 과정에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이 변호사는 “20년 넘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부탁으로 한 사건을, 다른 변호사와 수임 계약을 해지하면서까지 찾아온 사람들의 요청으로 다른 한 사건을 맡게 됐지만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며 거듭 대가성을 부인했다.

검찰은 소환 대상자들이 출석하면 수임료 내역을 근거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변호사법 31조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박춘선 서울시의원, 예결특위 위원 선임… “현장의 목소리, 예산으로 답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박 의원을 포함해 총 3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박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현장의 필요가 예산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은 충분히 뒷받침하고,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면밀히 따져 예산의 규모보다 쓰임의 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신설 및 증축을 통한 과밀학급 해소, 열악한 교육여건 보완, 노후 시설 개보수 등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직결된 핵심 사업들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협동조합을 비롯한 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빠짐없이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입이다. 강동 지역의 핵심 현안도 세심하게 챙길 방침이다. 명일동과 상일동의 재건축·재개발 등 급변하는 주거 환경에 발맞추어, 교통과 보행, 생활 환경 등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사업들이 서울시의 정책과 예산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다각도로 힘쓸 계획이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아무리 절실한 문제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변화로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원, 예결특위 위원 선임… “현장의 목소리, 예산으로 답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