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주인 실화 혐의로 입건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주인 실화 혐의로 입건

입력 2015-01-16 23:48
수정 2015-01-17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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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 사고와 관련, 오토바이 운전자가 실화(失火)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6일 화재의 발화 지점으로 확인된 오토바이의 운전자 김모(53)씨를 실수로 불을 낸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김씨를 조사해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다. 불은 오토바이 키박스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감식 결과 오토바이 안장 쪽에서 시작된 불은 아파트 계단과 건물 외벽을 타고 아파트 3개동으로 옮겨 붙어 130명의 사상자와 9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김씨는 경찰에서 “키가 잘 돌아가지 않아 오토바이를 살폈다”고 진술했다. 전문가들도 키박스 화재 가능성을 언급,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오토바이에 결함이 있었는지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대봉아파트와 드림타운 허가 당시 10%의 업무용 시설(오피스텔)을 원룸으로 늘리는 일명 ‘가구 수 쪼개기’ 의혹이 제기돼 건축법 위반 사항을 수사 중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건축주도 입건할 계획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5-0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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