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징역 5년 확정

’뇌물수수’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징역 5년 확정

입력 2015-01-04 10:42
업데이트 2015-01-04 11: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원전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신(70)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1천만원, 추징금 1억7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 전 사장은 2009∼2012년 원전 용수처리 업체로부터 납품 계약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사장은 지인으로부터 한수원 인사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고, 박영준 전 차관에게 700만원을 공여한 혐의도 있었다.

1심은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서 부패 범죄를 저질러 국민에게 원전의 안전성, 신뢰성에 강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원전 산업 발전에 공헌한 바가 적지 않은 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정황은 없는 점, 뇌물 공여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