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 박회장에 비공개 보고”
‘정윤회씨 국정 개입 의혹’ 문건이 작성된 직후인 올해 1월 말 서울 강남의 한 중식당에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지만 EG 회장이 만난 사실이 30일 확인됐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검찰은 해당 문건에 등장하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통화 기록과 휴대전화 위치 정보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문건 내용이 허위라고 결론지은 상태다.
박 경정이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서 전해 들은 풍문 등을 바탕으로 꾸며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경정이 지난 2월 청와대 파견이 끝나 경찰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 문건을 반출하는 데 조 전 비서관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무상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그는 정씨 문건 등 청와대 문건 17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3시 50분쯤 법원에 나온 조 전 비서관은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의 질문 공세를 받았으나 “성실히 심사에 응하고 오겠다”, “위에서 말씀드리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조 전 비서관은 심문이 끝나고 나서도 묵묵부답이었으나 감정이 북받친 탓인지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 홀로 대응했던 조 전 비서관은 이날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같은 검찰 출신으로 2012년 디도스 특검보를 맡았던 이용복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은 심문은 세 시간 남짓 진행됐다. 검찰과 조 전 비서관 측은 1월 회동과 박 회장에게 전달된 문건의 성격을 놓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비서관은 박 회장에게 건넨 문건은 공문서가 아니라 작성 일자, 제목, 기록 주체 등이 없는 쪽지였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2-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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