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승무원 항소심 첫 재판 내년 1월 20일 열린다

세월호 승무원 항소심 첫 재판 내년 1월 20일 열린다

입력 2014-12-30 16:52
수정 2014-12-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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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 날짜가 잡혔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내년 1월 20일 오후 2시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 준비절차를 갖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 쟁점 정리 등이 이뤄진다.

항소심의 가장 큰 쟁점은 살인 등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일부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은 이번 재판에 대비, 형사 5부와 6부를 신설해 세월호 관련 재판을 전담하도록 하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근무하던 김진환 판사를 투입했다.

형사 6부에서는 김한식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에 대한 항소심을 맡는다.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항소이유서가 최근 접수돼 조만간 재판 날짜가 잡힐 것으로 보인다.

선원들 가운데 이 선장은 1심에서 징역 36년을, 유일하게 살인죄가 인정된 기관장은 징역 30년을, 나머지 13명은 징역 5~2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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