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경찰서는 26일 아버지가 술에 취하면 자신을 괴롭혀 화가 난다며 버스터미널에서 현장 사무실로 이용하는 컨테이너에 불을 낸 혐의(현존건조물 방화)로 이모(21)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5일 오전 3시 40분께 경기도 이천시의 한 버스터미널에서 불을 붙인 신문지를 컨테이너 옆 쓰레기통에 던져 컨테이너(27㎡)를 모두 태우고 주변에 주차돼 있던 버스의 사이드미러 등 2대를 일부 그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같은 날 오전 4시께 인근 교회 앞 길거리에 놓인 손수레에도 불을 질렀다.
두 번의 방화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약 8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이씨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아무 데나 불을 질렀다”며 “이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씨는 지난 25일 오전 3시 40분께 경기도 이천시의 한 버스터미널에서 불을 붙인 신문지를 컨테이너 옆 쓰레기통에 던져 컨테이너(27㎡)를 모두 태우고 주변에 주차돼 있던 버스의 사이드미러 등 2대를 일부 그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같은 날 오전 4시께 인근 교회 앞 길거리에 놓인 손수레에도 불을 질렀다.
두 번의 방화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약 8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이씨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아무 데나 불을 질렀다”며 “이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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