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대마도의 날’ 조례추진…구청 “부적절”

부산 사하구의회 ‘대마도의 날’ 조례추진…구청 “부적절”

입력 2014-12-19 09:35
수정 2014-12-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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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의회가 일본 대마도는 우리 영토라며 ‘대마도의 날’을 지정하는 조례를 추진해 구와 의견 충돌을 빚고 있다.

배관구 사하구의회 의원(새누리당)은 18일 ‘대마도의 날’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는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밝히고 영유권 확보를 목적으로 사하구가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마도의 날은 임진왜란 때 첫 승리를 한 윤흥신 장군의 다대성 전투 승전일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참고해 4월 13일로 정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배 의원은 “미국과 일본이 오가사와라 제도 영토분쟁을 벌이다가 결국 일본이 땅을 가져간 근거가 됐던 지도인 삼국접양지도를 보면 대마도가 우리 영토로 명시돼 있다”며 “대마도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이 사하구여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 발의를 두고 구청장 등 집행부는 반대 의견을 밝혀 구의회와 충돌을 빚고 있다.

구는 이에 앞서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목적이 대마도의 영유권 확보인데 국가사무에 속하는 일로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 발의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배 의원을 포함한 구의회 15명 의원 전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22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사하구는 창원시에 이어 두번째로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된다.

옛 마산시의회(현 창원시의회)는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대응해 지난 2005년 3월 18일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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