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뭉치 제2 롯데월드, 서울시 책임없나

사고뭉치 제2 롯데월드, 서울시 책임없나

입력 2014-12-19 14:32
수정 2014-12-19 14: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市 “사고 반복 땐 강력 제재” 일각 “완공 전 허가하고 뒷북”

서울 송파구 잠실동 제2롯데월드의 잇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론이 일고 있다. 안전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사용 허가를 내준 데다 사고에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 수족관과 영화관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에 들어갔다. 또 추락사고로 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진 콘서트홀을 비롯해 공사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안전사고가 반복되면 더 강력한 제재를 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시의 이 같은 조치가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고 비판한다. 제2롯데월드의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다 인명사고가 난 이후에야 행정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이번에 사용제한 명령이 내려진 아쿠아리움의 경우 지난 3일부터 수족관에서 누수가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웠다. 하지만 시는 수족관 누수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9일에야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후에도 시는 수족관의 영업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민간 사업장에 대한 규제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16일 추락사고가 발생하고서야 사용을 중단하게 했다. ‘뒷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고 전에 이미 아쿠아리움 누수 등의 문제에 대한 조치를 준비했다”고 해명했다.

추락사고 이후 서울시의 대응도 문제다. 시 고위 관계자는 사고 직후 안전 문제에 대한 점검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발생 지점이 임시 사용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 콘서트홀이기 때문에 승인을 취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0월 임시 사용 허가의 조건으로 공사장 안전대책 확보를 내세운 것과 온도 차이가 현격하다.

이에 대해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사고가 발생하면 시민들의 안전을 중심으로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기본인데 제대로 된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승인 취소가 불가하다는 것은 서울시가 누구의 편인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 개장을 허가해 준 시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서울시로부터 도봉구 관내 총 11개 사업에 필요한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재원으로, 공공시설 신설·복구·보수 및 재해 대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도봉구민회관 하모니홀 천장보수 ▲초안산근린공원 내 책쉼터 조성 ▲도봉중학교 통학로 지중화 ▲초안산 세대공감 인근 산책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신창교 주변 도로 균열 및 지반침하 보수 ▲어린이 등하굣길 방범용 CCTV 설치 ▲도봉천 수변활력거점 실시설계 용역 등 11개 사업으로, 도봉구 전역의 공공시설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고루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홍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2선거구에도 다수의 사업이 반영되어 주민 숙원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사업의 경우, 2억 5000만원을 들여 도봉구 삼양로146길 17 일원 백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보도블록 정비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