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7일 여성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하 노래방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죄)로 남모(57)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씨는 16일 오후 9시15분께 부산진구 개금동의 한 지하 1층 노래방 입구에서 인근 주유소에서 사온 2ℓ의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혼자 있던 노래방 주인(50·여)이 뒷문으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노래방 현관 천장과 벽면이 불에 탔다.
남씨는 불을 낸 뒤 버스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방화 장면을 목격한 시민이 가로막자 30여 분간 걸어서 도망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남씨는 동료 1명과 함께 이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서 술을 마시며 놀다가 “도우미의 불친절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노래방 주인과 언쟁한 뒤 이런 일을 벌였다.
경찰은 범행 당시 남씨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노래방에 손님이 있었다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남씨를 엄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남씨는 16일 오후 9시15분께 부산진구 개금동의 한 지하 1층 노래방 입구에서 인근 주유소에서 사온 2ℓ의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혼자 있던 노래방 주인(50·여)이 뒷문으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노래방 현관 천장과 벽면이 불에 탔다.
남씨는 불을 낸 뒤 버스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방화 장면을 목격한 시민이 가로막자 30여 분간 걸어서 도망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남씨는 동료 1명과 함께 이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서 술을 마시며 놀다가 “도우미의 불친절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노래방 주인과 언쟁한 뒤 이런 일을 벌였다.
경찰은 범행 당시 남씨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노래방에 손님이 있었다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남씨를 엄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