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측 “정당한 후보검증”…첫 재판서 혐의 부인

조희연 측 “정당한 후보검증”…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14-12-17 15:10
수정 2014-12-17 15: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법원, 두 달내 선고 목표

6·4 지방선거 때 고승덕 후보 두 자녀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조희연(58) 서울시교육감 측이 법정에서 후보 검증을 위한 정당한 의혹 제기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첫 준비기일에서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후보검증을 위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당시 이런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이번 사안은 선관위에서 이미 ‘경고’로 마무리한 사안”이라며 “표적 수사 논란도 있었던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사안으로, 문용린 후보도 기소한 만큼 표적수사가 아니다”며 “선관위는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사법처분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선거법 관련 사건인 만큼 두달 내 처리를 목표로 집중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 5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고 후보 자신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조 교육감에게 실제로 적용된 죄명은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다.

선거법상 남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음 재판은 내달 6일 오후 4시에 열린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