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승차거부 한 번만 해도 과태료 20만원

서울 택시 승차거부 한 번만 해도 과태료 20만원

입력 2014-12-16 00:00
수정 2014-12-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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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상습 발생 지역 시내버스 막차 연장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연말 택시 승차거부 피해를 줄이고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시와 경찰은 31일까지 택시 승차거부가 많은 24개 지역에 시 공무원 120명, 경찰 277명, 폐쇄회로(CC)TV가 장착된 단속 차량 4대를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승차거부 하지마세요
승차거부 하지마세요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사거리에서 경찰들이 승차거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계는 강남역, 홍대입구역, 종로1가 사거리에서 승차거부 및 주차위반 차량을 단속했다.
연합뉴스


양 기관은 승차거부, 장기 정차, 호객행위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고 택시 표시등이나 예약 표시등을 끄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택시도 잡아낼 계획이다.

특히 기존 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 매뉴얼에는 처음 승차거부로 신고된 경우 ‘경고’만 하게 돼 있지만 이번 달부터는 최초 위반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과태료 20만원을 처분할 방침이다.

강남역, 홍대입구역, 종로2가, 영등포 등 4개 지역에서 불법 영업하는 경기·인천 택시에 대한 단속도 매주 금요일마다 이뤄진다.

경찰은 또 다른 지역 택시가 빈차로 서울에 진입하는 것은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하려는 의도로 판단, 서울에 진입하는 주요 길목 5곳에서 빈차로 진입하려는 차량을 돌려보내고 캠코더로 증거를 수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택시 수요가 많아 승차거부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심야전용택시, 시내버스 등 운행을 확대한다.

시는 심야전용택시에 대해 6천원의 요금까지 결제 수수료를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1만원의 요금까지 지원하고, 승차거부 상습 발생지역 10곳을 지나는 시내버스 92개 노선의 막차시간을 기존 밤 12시에서 다음 날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한다.

또 경기지역으로 가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성남, 부천 고양으로 가는 661번, 707번, 9404번 버스의 막차 시간을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와 경찰은 종각역과 홍대입구역 등 시내 9곳에 택시 임시승차대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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