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7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의 22층짜리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갈탄가스에 질식돼 중태에 빠졌다.
일용직 근로자 명모(45)씨 등 2명은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 1층에 타설한 콘크리트를 굳히는 작업을 위해 드럼통 6개에 갈탄을 넣고 불을 피우던 중 변을 당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건설사 직원 이모(41)씨는 바로 밖으로 빠져나와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이들은 야간근무를 위해 전 조와 교대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사 현장 책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용직 근로자 명모(45)씨 등 2명은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 1층에 타설한 콘크리트를 굳히는 작업을 위해 드럼통 6개에 갈탄을 넣고 불을 피우던 중 변을 당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건설사 직원 이모(41)씨는 바로 밖으로 빠져나와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이들은 야간근무를 위해 전 조와 교대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사 현장 책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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