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잠실역 지하주차장 벽면도 물 샜다

제2롯데월드 잠실역 지하주차장 벽면도 물 샜다

입력 2014-12-12 00:00
수정 2014-12-12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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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수족관 정밀안전진단 명령…월드몰 지하 1층 천장서도 한 시간 누수

최소 세 곳에서 누수 현상이 확인된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대해 정부가 정밀안전진단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침수로 인한 대형재난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제2롯데월드 지하 잠실역 공영주차장 벽면에서도 누수가 확인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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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제2롯데월드 공사장 관계자가 물이 흐른 자국이 선명하게 보이는 서울 잠실역 공영주차장 출입구 부분 벽을 지나가며 살펴보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1일 제2롯데월드 공사장 관계자가 물이 흐른 자국이 선명하게 보이는 서울 잠실역 공영주차장 출입구 부분 벽을 지나가며 살펴보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국민안전처와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 수족관 누수 현상과 관련,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정밀안전진단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합동안전점검단은 지난 10일 관련 분야 전문가와 당국자 등 11명을 제2롯데월드 수족관 누수 현장에 투입해 건축시공, 토목구조, 전기안전, 재난관리 등 4개 분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당초 알려진 메인 수족관 외에 벨루가 수족관 2곳에서 추가로 누수 현상을 확인했다.

점검단은 메인 수족관의 누수 현상은 수조의 아크릴과 콘크리트벽을 접착시키는 실런트 시공의 하자 때문인 것으로 확인했다. 점검단은 또 메인 수조 외에 2곳에서 추가 누수 현상을 발견, 더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려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롯데는 추가 누수 지점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다 뒤늦게 보수 사실을 시인했다고 점검단은 전했다. 점검단은 또 아쿠아리움이 특고압변전소 위에 설치된 특이 상황을 고려할 때 시공과 시험가동을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찬오(서울과기대 교수) 점검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롯데가 테스트를 끝내지 않고 조기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용 과정 중에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외국 수족관의 일반적인 누수와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안전처는 서울시를 통해 롯데월드에 정밀안전진단 명령을 내리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실런트 전면 재시공 등 문제점 보완을 요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용제한 조처 없이 영업을 계속하도록 해 논란이 예상된다.

롯데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관에 안전진단을 맡기겠다”면서 “정부 발표가 이뤄진 만큼 곧바로 안전진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9시 10분쯤 같은 건물인 롯데월드몰 지하 1층 중앙 교차로 부근 천장에서도 물이 떨어졌다. 누수는 한 시간 만에 멈췄으며 롯데 측은 천장 배관 문제로 물이 흘러나온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누수 현상이 발생한 수족관과 150m가량 떨어진 지점이다.

이 외에 이날 제2롯데월드 지하 잠실역 공영주차장 출입구 벽면에서도 누수가 확인돼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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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12-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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