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씨, 공판 담당검사 2명 ‘증거조작’ 혐의 고소

유우성씨, 공판 담당검사 2명 ‘증거조작’ 혐의 고소

입력 2014-12-11 00:00
수정 2014-12-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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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받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탈북자도 고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가 자신의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 2명과 1심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가 있는 탈북자 김모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유씨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유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위조된 증거기록을 제출하는 데 관여했던 담당검사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유씨에 대한 1심 재판에 출석해 ‘유씨가 북한 보위부 일을 한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던 김씨는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공판을 담당했던 이모 부장검사 등 2명은 재판부에 조작된 증거기록을 제출할 당시 이미 증거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5천만원이 들더라도 출입경기록을 입수하라’며 위조를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검사들이 출입경기록을 정식 공문을 통해 받지 않았으면서도 재판부에 허위 의견서를 제출하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이들 검사에게 형사 처벌이 아닌 1개월 정직 처분만 내리는데 그쳤다”고 강조했다.

탈북자 김씨에 대해서는 “포상금에 눈이 멀어 유씨가 간첩이라는 허위 진술을 했다”며 “김씨는 국정원에서 800만원을 받은 뒤에야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고, 증언 후에 추가로 1천만원을 더 받았다”고 주장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강일 리틀야구장 예정부지 ‘공원 전환’ 결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11호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5차)승인’을 고시함에 따라 고덕동 360 일대 리틀야구장 예정부지가 근린공원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기존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상 체육시설용지로 지정돼 있던 부지다. 고덕동 리틀야구장 계획은 2010년 남산 일대 체육시설을 서울 각 권역으로 분산 이전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후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에 반영돼 고덕동 360 일원에 체육시설용지가 유지돼 왔으나, 계획 수립 이후 지역의 주거·생활 여건은 크게 달라졌다. 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2025년 당시 고덕강일지구에는 2만 2115세대, 약 6만 5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고, 인근에는 고덕비즈밸리의 대규모 상업·업무지역도 조성됐다. 특히 리틀야구장 이전과 관련해 2024년 한 해 228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주민들의 재검토 요구가 이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5년 4월 23일, 제330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를 자리 삼아 주민 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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