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중교통 환승 제한 5회→3회…2년마다 요금 인상 추진

서울 대중교통 환승 제한 5회→3회…2년마다 요금 인상 추진

입력 2014-12-10 00:00
수정 2014-12-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대중교통 환승제한.
서울 대중교통 환승제한.


‘서울 대중교통 환승 제한’

서울시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환승 허용횟수를 현재 5회에서 3회로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다.

9일 서울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심의를 받아 확정·고시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대중교통 운임조정 시기를 조례에 명문화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기준금액을 산정해 기준금액 대비 총 운영적자 비율이 적정 수준보다 높아지면 요금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3∼4년에 한 번씩 요금 인상이 이뤄져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데다 요금 인상 조짐이 보일 때마다 시민의 반발도 큰 상황”이라며 “2년에 한 번씩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서울 대중교통 환승 제한 이유를 전했다.

시는 또 출퇴근 시간대에는 요금을 많이 받고, 붐비지 않는 시간과 출퇴근 시간이라도 혼잡하지 않은 지역에서 탑승하는 승객에게는 적게 받는 방식으로 요금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며 또 완전거리비례요금제도를 도입해 단독·환승 구분없이 같은 거리를 이용할 경우 동일 요금을 부과해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완전거리비례요금제는 1단계로 시계외 노선에 우선 적용하고, 2단계로 전체 노선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운송 수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의 환승 허용 범위를 재검토하고, 현재 최대 환승 가능횟수인 5회에서 3회로 줄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재무구조나 서비스가 부실한 업체에 대해선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버스 감차 등 정책을 통해 매각을 유도하거나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