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수수료 개편…1시간 내 자료 열람은 무료

정보공개 수수료 개편…1시간 내 자료 열람은 무료

입력 2014-12-09 00:00
수정 2014-12-0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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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정보공개청구 수수료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0일 공포·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문서·도면·사진이나 전자파일을 열람할 때에는 1시간 이내는 수수료를 내지 않고, 1시간이 넘으면 초과 30분마다 1천원을 낸다.

현재는 열람 자료 1장당 20원을 부과한다.

또 5장당 100원씩 매긴 전자파일 제공 수수료는 1MB 이하는 무료로, 이보다 큰 용량은 1MB마다 100원이 적용된다.

사진 등 대용량 파일의 경우에도 10장마다 최대 100원 이내로 부과된다.

다만 정보공개를 위해 종이문서를 전자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 수수료의 2분의 1이 적용된다.

특수한 사본·출력물·복제물을 만드느라 외부에 의뢰해야 하는 경우 기관과 청구인의 협의를 거쳐 의뢰비용을 수수료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됐다.

행자부는 개정된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이 시행돼 국민의 부담이 줄고 알권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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