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들, 옛 동양증권 이사진 등 고발

‘동양사태’ 피해자들, 옛 동양증권 이사진 등 고발

입력 2014-11-26 00:00
수정 2014-11-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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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은 26일 옛 동양증권 이사진과 ‘유안타 시큐리티스 아시아 파이낸셜 서비스’(유안타 아시아)의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월 당시 동양증권 이사진이 실제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발행가액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의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싼 가격에 발행된 신주는 당시 동양증권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던 유안타증권의 자회사 유안타 아시아에 돌아갔고, 그 결과 유안타증권이 신주만으로 동양증권의 지분 36%를 확보하는 특혜를 받았다.

협의회 측은 “이사들이 발행가액을 낮게 잡는 바람에 공정한 가액으로 증자를 했다면 받았을 자금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런 행위는 유안타증권에 동양증권의 경영권을 넘기려는 목적의 신주 발행이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유안타 아시아 측의 교사로 이사진이 이런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올해 5월 유안타증권에 공식 인수된 동양증권은 회사 이름을 ‘유안타증권’으로 바꿨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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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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