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액수까지 상의한 유명 사립초 학부모들

촌지 액수까지 상의한 유명 사립초 학부모들

입력 2014-11-21 00:00
수정 2014-11-2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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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에 수백만원 건네” 주장

서울의 한 유명 사립초등학교 교사들이 학부모들로부터 상습적으로 촌지를 받아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 3명은 “교사들이 촌지를 상습적으로 받고 있다”며 시교육청에 감사 의뢰 진정을 냈다. 학부모들은 진정서에서 아이를 자주 혼낸다고 해 담임교사에게 100만원을 건넸고, 아이가 반 임원이 되면 찬조금 명목으로 교사에게 수백만원씩 줬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기 초마다 학부모들끼리 교사에게 건넬 촌지 액수를 상의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아직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향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해 교원들의 비리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학재단에 문제가 된 교원의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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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1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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