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액수까지 상의한 유명 사립초 학부모들

촌지 액수까지 상의한 유명 사립초 학부모들

입력 2014-11-21 00:00
수정 2014-11-2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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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에 수백만원 건네” 주장

서울의 한 유명 사립초등학교 교사들이 학부모들로부터 상습적으로 촌지를 받아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 3명은 “교사들이 촌지를 상습적으로 받고 있다”며 시교육청에 감사 의뢰 진정을 냈다. 학부모들은 진정서에서 아이를 자주 혼낸다고 해 담임교사에게 100만원을 건넸고, 아이가 반 임원이 되면 찬조금 명목으로 교사에게 수백만원씩 줬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기 초마다 학부모들끼리 교사에게 건넬 촌지 액수를 상의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아직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향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해 교원들의 비리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학재단에 문제가 된 교원의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1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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