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불법조업 中 선원들 이례적 실형

[뉴스 플러스] 불법조업 中 선원들 이례적 실형

입력 2014-11-21 00:00
수정 2014-11-21 00: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선원들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4단독 설충민 판사는 20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A(4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이 어선 항해사(37)와 기관사(48)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우리 어족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질서를 해친 것으로, 중대 범죄로 볼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2014-11-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