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재 펜션’ 기초의원 부부 15시간 고강도 조사(종합)

경찰, ‘화재 펜션’ 기초의원 부부 15시간 고강도 조사(종합)

입력 2014-11-20 00:00
수정 2014-11-2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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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후 귀가한 내용 등 추가, 제목변경.>>기초의원 “실소유주는 아내”

화재로 사상자 10명이 발생한 전남 담양 H펜션의 업주 부부가 경찰에 출두해 15시간 이상 조사를 받았다.

광주 한 기초의회 의원인 최모씨 부부는 아들과 함께 19일 오전 8시께 담양경찰서에 출두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1시 40분께 조사 대상인 최씨 부부를 귀가시켰다. 부부와 아들은 출국금지 상태다.

경찰은 불이 난 바비큐장 등 펜션 내 불법 건축물이 지어진 경위와 실제 소유주 등 운영 상황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했다.

경찰은 또한 소화기 등 소방시설 비치·관리 현황, 국유지 270㎡를 무단 점용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이날 조사실로 이동 중 펜션 소유관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펜션은 부인의 것”이라며 “(자신은) 휴일이나 시간이 날 때 운영을 도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불법 건축물 조성 경위에 대해 그는 “아내의 사업장이라 잘 모르지만, 한 번이 아니라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지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씨는 국유지 무단 점용과 관련해서는 “모른다”고 답을 피했다.

경찰은 최씨 부부의 진술내용 등을 토대로 실질 운영자가 서류대로 아내인지, 최씨가 아내의 명의를 내세워 펜션을 운영했는지 가릴 방침이다.

경찰은 실질 운영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국유재산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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