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 불가능한 대포차 고액체납, 지자체 “머리아파”

징수 불가능한 대포차 고액체납, 지자체 “머리아파”

입력 2014-11-14 00:00
수정 2014-11-14 09: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포차 1대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납액 최고 6천만원

서울에 주소를 둔 김모씨는 불법주정차로 지금까지 1천331번 적발됐다. 하지만 과태료를 거의 내지 않아 현재 체납액은 6천107만원에 달한다.

블랙○○가 소유한 차도 버스전용차로를 856번 위반했으나 단 한 번도 과태료를 내지 않았고, 체납액은 6천484만원으로 불어났다.

과태료 징수 권한이 있는 자치구는 고액체납자를 찾아나서지만 적발된 차들은 대부분 ‘대포차’로 미납 과태료를 징수할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김모씨를 포함해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1천만원이 넘는 사람(업체)은 현재 67명(곳)이다.

미납액 6천만원 이상이 1명, 5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이 1명, 4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명,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이 8명 등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총 3만 1천861번 과태료를 내지 않았고, 체납액 합계는 15억 9천400만원이다.

블랙○○ 등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업체)은 모두 37명(곳)으로 총 체납건수는 1만 785건, 체납액은 7억 9천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운행을 하는 차량 대부분을 ‘대포차’로 보고 있다.

대포차는 차량을 등록한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로 일부 중고차 업체를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다.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경찰과 지자체가 단속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차가 어디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적발이 쉽지는 않다.

자치구들은 과태료를 계속 미납하면 차를 일단 압류 조치하고 차 주인을 찾아 재산을 조회한다.

하지만 차주 상당수가 신용불량자나 노숙자로 본인 명의의 재산이 한 푼도 없거나 주거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때 차를 소유했던 회사들도 이미 폐업을 해 현재 누가 운전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2011년부터는 체납정리반이 체납 차량을 찾고 번호판을 떼어낼 수 있게 되었지만,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대포차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차를 합법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대포차로 팔아넘기는 경우, 실제 운전자를 파악할 수가 없어 과태료를 징수해야 하는 지자체의 고충이 크다”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포차를 조기에 적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주말 생활체육 현장 찾아 주민들과 소통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난 5일 중구에서 열린 탁구대회와 줄넘기대회 현장을 잇달아 찾아 생활체육 동호인과 주민들을 만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무학봉체육관에서는 ‘제25회 중구청장배 탁구대회’가 열렸다. 서울시중구탁구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약 100명이 참가했으며, 예선과 본선 경기를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뤘다. 중구탁구협회는 현재 7개 클럽이 활동하고 있다. 이어 중구구민회관에서는 ‘제4회 중구청장기 및 협회장배 줄넘기 한마당 대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는 약 300명의 선수가 참가해 개인전과 치열한 왕중왕전 등을 치르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아낌없이 뽐냈다. 특히 서울시줄넘기협회 어린이 시범단의 화려한 축하공연이 더해져 경기장을 찾은 참가자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현재 중구줄넘기협회 산하에는 14개의 클럽이 활발히 참여하며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두 대회는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운동을 즐기고 동호인 간 교류를 확대하는 생활체육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탁구와 줄넘기는 다양한 연령층이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주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주말 생활체육 현장 찾아 주민들과 소통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