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發 무상급식 지원중단, 수도권으로 확산

홍준표發 무상급식 지원중단, 수도권으로 확산

입력 2014-11-05 00:00
수정 2014-11-0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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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교육감 예산 요청에…경기도 “요구 못 받아들일 듯”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이 경남도에서 일선 시·군으로 확산되고 있다. 무상급식비는 광역단체 25%, 해당 자치단체 37.5%, 교육청 37.5%씩 지원하고 있어 교육청의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4일 경남도와 시·군에 따르면 내년부터 무상급식지원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홍준표 지사의 선언에 이어 사천·양산시와 함안·함양·하동·합천·창녕·의령군 등도 이에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20억여원의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좋은 방안이 마련되면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창녕군도 이날 “무상급식비 지원을 끊겠다는 도의 방침에 따라 내년도 급식비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 지역에 이어 울산, 인천, 경기 지역에서도 무상급식비 지원 여부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울산 동구는 현재 초등학교 5, 6학년에게 지원하던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6학년에게만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을 올해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4억여원만 편성했다.

인천시도 시교육청이 교육실무협의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단계적 확대를 위해 184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으나 재정 형편상 지원이 어렵다는 뜻을 최근 전달했다.

경기도의 경우 이날 이재정 교육감이 “다른 시·도처럼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길 원한다”는 뜻을 도의회에 전달했으나 도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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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4-11-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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