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發 무상급식 지원중단, 수도권으로 확산

홍준표發 무상급식 지원중단, 수도권으로 확산

입력 2014-11-05 00:00
수정 2014-11-0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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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교육감 예산 요청에…경기도 “요구 못 받아들일 듯”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이 경남도에서 일선 시·군으로 확산되고 있다. 무상급식비는 광역단체 25%, 해당 자치단체 37.5%, 교육청 37.5%씩 지원하고 있어 교육청의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4일 경남도와 시·군에 따르면 내년부터 무상급식지원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홍준표 지사의 선언에 이어 사천·양산시와 함안·함양·하동·합천·창녕·의령군 등도 이에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20억여원의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좋은 방안이 마련되면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창녕군도 이날 “무상급식비 지원을 끊겠다는 도의 방침에 따라 내년도 급식비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 지역에 이어 울산, 인천, 경기 지역에서도 무상급식비 지원 여부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울산 동구는 현재 초등학교 5, 6학년에게 지원하던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6학년에게만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을 올해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4억여원만 편성했다.

인천시도 시교육청이 교육실무협의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단계적 확대를 위해 184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으나 재정 형편상 지원이 어렵다는 뜻을 최근 전달했다.

경기도의 경우 이날 이재정 교육감이 “다른 시·도처럼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길 원한다”는 뜻을 도의회에 전달했으나 도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4-11-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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