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자사고 문제 교육부 시정명령 불응키로

서울교육청, 자사고 문제 교육부 시정명령 불응키로

입력 2014-11-03 00:00
수정 2014-11-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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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된 자사고 학부모들 “교육감 상대 손배소 제기할 것”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6개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취소를 확정한 데 대한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불응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교육청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은 “교육부와 우리는 법적인 해석이 다르다. 우리는 (교육감의) 자치 사무로 보고 법에 위반한 내용이 없다고 생각해 현재로서는 시정명령에 응할 생각이 없다”며 “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 31일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취소했고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정취소 처분을 즉각 취소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오는 17일까지 교육청에 결과를 보고하라고 통보한 상태이며 서울시교육감이 지정취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지정취소를 취소 처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국장은 내년 재지정 평가 대상 자사고 11개교에 대한 평가에서도 “(학생) 선발 방식은 어떤 경우에서든 가장 중요한 요소로 충분히 고려될 내용이고 검토할 대상”이라고 밝혀 올해와 마찬가지로 학생선발권 포기가 재지정과 지정취소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서울 지역 24개(하나고 제외) 자사고 학부모들의 연합체인 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이날 오전 독립문 앞에서부터 거리행진을 벌이며 자사고 지정취소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정취소가 철회되지 않으면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지정취소가 확정된 6개 학교 교장단은 서울교육청을 방문해 관계자와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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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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