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6개교 최종 지정취소…2곳은 유예

서울 자사고 6개교 최종 지정취소…2곳은 유예

입력 2014-10-31 00:00
수정 2014-10-3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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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처분 취소하라” 시정명령, 해당 학교 소송 착수 6개교 2016년 일반고 전환…최종판단 법정에서 내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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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김성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고개숙인 김성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김성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열린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오류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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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맨 오른쪽) 서울시 교육감이 31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사고 6곳 지정 취소 발표를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조희연(맨 오른쪽) 서울시 교육감이 31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사고 6곳 지정 취소 발표를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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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교육청 앞에서 서울자립형사립고교장연합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 일부 자사고 지정 취소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이날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이다”라며 ”즉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오후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최종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서울시내 14개 자율형 사립고 가운데 6곳이 최종 지정취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지정취소 대상 학교 8개교 가운데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취소하고, 숭문고와 신일고는 지정취소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정취소 처분을 즉각 취소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해당 학교들은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종합평가 결과와 지난 29일 7개 자사고(우신고 제외)가 제출한 ‘자율형 사립고 운영 개선 계획’을 토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해 지정취소 자사고를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견 ▲ 종합평가 점수 및 순위에서 지정과 취소의 경계 선상에 있는 학교 ▲ 자사고 운영 개선 계획의 차별성 ▲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청과 학교의 상호 협력 의지 등이다.

서울교육청은 지정취소 처분을 2년간 유예한 신일고와 숭문고에 대해서는 2016년 해당 항목에 대한 개선 결과를 평가해 지정취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두 학교는 종합평가 기준점수 미달학교 가운데 상위 1, 2위이기도 하지만 서울교육청에 자사고 운영 개선 계획을 내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신입생 선발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면접 대신 100% 추첨제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계획은 ‘자사고 정상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 결정해줬다”고 말해 사실상 학생선발권 포기가 지정취소 유예 학교와 나머지 6개교의 운명을 가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정취소가 확정된 6개 자사고는 2016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따라서 재학생들과 2015학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한다.

서울교육청은 2016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모든 자사고가 면접 없이 추첨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과 관련, 6개교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그 결과를 오는 17일까지 보고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이 지정취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지정취소를 취소 처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도 이날 오전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이므로 즉시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지정취소된 6개교는 전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서울교육청은 “자사고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우리도 응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감의 정당한 고유 권한을 발동했는데 이에 대해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절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에서든 교육부에서든 앞으로 법적·행정적 쟁투가 예고된 게 사실”이라며 “우리가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발생 시기를) 2016년으로 연기했으니 조용하고 차분하게 진행했으면 좋겠고 교육부와도 대화를 하면서 접점을 찾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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