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필로티(건물 1층에 기둥을 세워 빈 곳으로 남겨 둔 공간)에 주민공동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아파트 필로티 공간을 교육·휴게시설이나 도서·독서실, 회의실 같은 주민공동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다만 입주자 동의(전체 단지 및 해당 동의 3분의2 이상)를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행·소음·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 또 주민공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전체 필로티 바닥 면적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아파트 용적률 산정에 포함된다.
2014-10-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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