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9호선 특혜’ 의혹 무혐의 처분

검찰, MB ‘9호선 특혜’ 의혹 무혐의 처분

입력 2014-10-28 00:00
수정 2014-10-28 07: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에 불리하게 협약 변경됐다고 볼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때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할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지하철 9호선의 기본요금과 최소운임수입보장(MRG) 규모를 과다하게 책정해 서울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고발당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시가 2005년 5월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하면서 기본요금을 업체가 애초 제안한 700원에서 300원 올려주고 15년 동안 예상운임수입의 70∼90%를 보장하는 MRG 규정을 도입해 막대한 손해가 났다며 2012년 8월 이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상 과정에서 협약의 구체적 내용이 바뀌었을 뿐 서울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기본요금을 1천원으로 하는 대신 제안 당시 30년간 90%였던 최소운임수입 보장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장비율도 기간에 따라 낮춘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서울시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다.

2009년 7월 지하철 9호선 개통 이후 4년 동안 MRG 규정에 따라 서울시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를 비롯한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원금은 1천267억원이 발생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대주주였던 맥쿼리는 서울시와 요금갈등을 겪다가 지난해 사업에서 철수했다. 서울시는 새 투자자들과 협약을 맺고 MRG를 폐지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전후 시민단체들로부터 여러 건의 고발을 당했다.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은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는 4대강 사업으로 국가에 22조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고발돼 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권영세 국회의원과 한강중 찾아 고입·고교학점제 학부모 연수 참석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은 지난 9일 권영세 국회의원과 함께 한강중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고교학점제 이해 및 고입 진로·진학 관련 학부모 연수’에 참석했다. 이번 연수는 2027학년도 고입을 준비하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고교학점제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한강중학교 멀티미디어실에서 학부모와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교학점제와 고입 진로·진학에 관한 특강을 통해 변화하는 고입 제도를 이해하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고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연수는 학생과 학부모가 진로와 진학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교 측은 학부모의 진로·진학 설계 능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학교와 가정 간 지속적인 교류 및 협조 체계를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현장에는 용산 지역의 교육 현안을 함께 점검하기 위해 권영세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국회와 서울시의회가 손을 잡고 교육 현장을 방문한 만큼, 학부모와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진로·진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권영세 국회의원과 한강중 찾아 고입·고교학점제 학부모 연수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