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공연장도 안전시설 의무설치 추진

서울시, 소규모 공연장도 안전시설 의무설치 추진

입력 2014-10-23 00:00
수정 2014-10-23 12: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내 공연장 316곳 내달까지 특별점검

서울시가 최근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를 계기로 소규모 공연장에도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23일 “지난 20일 열린 관계부처 및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300㎡ 또는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도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공연법과 소방시설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현재 300㎡ 또는 300석 미만의 공연장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류돼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객석 수가 50개 미만이거나 바닥면적이 50㎡ 미만의 공연장은 아예 공연장 등록 대상에서 빠져 있다.

현재 서울시내 공연장은 총 316곳으로 객석 1천 석 이상은 19곳이며 나머지 297곳은 1천 석 미만 규모다.

특히 300㎡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은 189곳, 아예 등록되지 않은 공연장도 63곳에 달해 안전 강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모든 소규모 공연장의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와 더불어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열리는 공연에 대한 안전 의무 규정 보완도 건의했다.

현행 공연법은 공연장 외에서 열리는 공연의 경우 관람객이 3천 명 이상인 경우에만 공연계획서와 안전관리 인력 확보·배치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공연 사고 예방을 위해 1천 명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부터 계획서를 내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시는 또 2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자치구와 함께 공연장 316곳에 대해 안전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객석 1천 석 미만 공연장은 자치구가 자체 점검하고, 1천 석 이상 공연장은 시와 구가 합동 점검한다.

점검에선 구조물의 변형과 부식, 무대장치 파손 여부, 전기시설과 누전 차단기 작동 여부, 소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상태, 피난·소화통로와 비상구 확보 여부, 안전요원 배치 여부 등을 살핀다.

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 지적된 문제점은 다음 달 19일까지 보완하고 기타 개선사항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조경상 및 정원도시상 시상식’ 일정으로 지난 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행사 개회식 현장을 찾아 시상식 개최와 함께 수상한 시상자를 축하했고,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시 정원도시국이 매년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두 개의 주요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조경상’은 도시경관을 심미적, 기능적, 생태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조경 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간을 발굴하기 위해 2022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이와 함께 ‘정원도시상’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공간 속에 정원을 조성하고 지속해서 가꾸어 온 우수한 사례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3년에 만들어져 올해로 14회째를 이어오고 있다. 행사는 오세훈 시장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이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수상한 시민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 이날 시상식은, 화려한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과 인사말, 기념 영상 상영, 시상 및 기념 촬영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