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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 시행 뒤에도 사교육업체 광고 여전”

“선행학습 금지법 시행 뒤에도 사교육업체 광고 여전”

입력 2014-10-22 00:00
업데이트 2014-10-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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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행교육 광고 102건 확인

지난 9월부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사교육 업체들은 여전히 선행학습 상품을 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전국 7개 지역 학원 등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광고 실태에 대해 시민의 제보를 받아 현장조사를 거쳐 모두 102건의 선행학습 광고를 발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단체는 서울 대치동·중계동, 분당 수내동, 수원 영통, 안양 평촌,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7개 지역에서 옥외 광고 27건, 실내 광고 52건, 전단지 광고 23건 등 모두 102건의 선행학습 광고 사례를 확인했다.

안양 평촌에서 가장 많은 32건의 광고가 발견됐고 서울 대치동이 21건, 분당 수내동이 11건, 서울 중계동이 10건, 수원 영통동이 6건 등이었다. 광주에서는 8건, 대전에서는 14건이 확인됐다.

실내 광고의 경우 주로 게시판을 이용해 학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중학교 과정과 고교 1학년 과정까지 2개월 만에 끝낼 수 있다고 선전하는 내용도 있었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옥외광고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부터 상급 학교에 대비하는 예비 중1, 예비 고1 반을 모집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또 지난 7월 선행학습 광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던 사교육 과열지구 내 13개 주요 학원의 광고 실태에 대한 조사도 벌여 11개 학원이 여전히 홈페이지에 선행학습 상품을 게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13곳 가운데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단 2곳만이 선행학습 광고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는 “사교육 업체가 예비중·예비고1 모집을 시작하는 10월 말부터 11월에 교육청이 선행광고를 집중 단속해야 하며 학원의 선행학습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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