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강이 걷어찬 구의원 ‘출석정지 25일’

공무원 정강이 걷어찬 구의원 ‘출석정지 25일’

입력 2014-10-17 00:00
수정 2014-10-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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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 의결…공무원노조 “납득할만한 수준”

대구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7일 자신보다 15살 많은 간부 공무원의 정강이를 걷어찬 허시영(41·운영위원장)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25일’의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허 의원이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사안의 비중이 크지만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도 참작했다”며 “솜방망이 처벌이란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리특별위 규칙 등에 따르면 임기 중 물의를 빚은 의원에 대해선 최고 수위인 제명을 비롯해 출석정지, 공개사과, 경고 등 4가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또 출석정지의 경우 최대 30일까지 부과할 수 있다.

윤리특별위의 이 같은 결정은 오는 20일 열리는 달서구의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재적의원(24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그날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징계 기간에 허 의원은 의회 출석은 물론, 연수·상임위 활동 등에 참가할 수 없다. 단 조례·안건발의 등 개별 의정활동은 가능하다.

이번 윤리특별위 결정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달서구지부 측은 “납득할만한 정도의 징계가 나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당사자가 이미 공개사과 등을 한 상황이지만 본회의 최종 결과를 지켜본 후 운영위원장 사퇴요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허 의원은 지난달 25일 타 시도의회 비교견학 차 전남 무안군에 갔다가 의전 소홀 등을 이유로 A의회전문위원(56·5급)의 정강이를 1차례 걷어차였다. 일행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며, 당시 A씨 왼쪽 정강이엔 어른 손바닥만한 멍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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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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