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사기’ 현재현 동양 회장 징역 12년 선고

‘CP 사기’ 현재현 동양 회장 징역 12년 선고

입력 2014-10-17 00:00
수정 2014-10-17 17: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조3천억원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우리는 완전한 피해보상을 원한다’
‘우리는 완전한 피해보상을 원한다’ 1조3천억원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17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7일 현 회장에 대해 “피해자가 4만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업범죄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3년이 적은 형이다.

재판부는 사기성 CP와 회사채 발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CP 발행 당시부터 자력으로 만기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그룹의 재무 사정을 적극적으로 은폐해 일반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 회장은 그룹의 지배구조에 집착한 나머지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기망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CP와 회사채를 발행했다”며 “이로 인해 경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현 회장은 141억원 횡령이라는 개인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는 일부 유죄로, 회계부정, 허위재무제표 공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계열사간 부당 지원으로 인한 배임 혐의도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5년을,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징역 4년을, 이상화 전 동양 인터내셔널 대표는 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천문학적인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6천억원 상당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도 있다. 지난 5월에는 작전세력을 동원해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전은혜 서울시의원, 서울시민을 위한 미래형 어린이대공원 조성 요청

서울시의회 전은혜 의원(국민의힘, 광진3)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어린이대공원의 동물원·식물원 재조성 사업과 후문 복합개발 사업을 점검하며,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어린이와 가족이 다시 찾는 서울 대표 공원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어린이대공원은 식물원 리모델링과 동물원 재조성 등 대규모 시설 개편을 앞두고 있어, 공원의 미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총 28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동물원 재조성 사업은 202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동물이 자연환경과 유사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도록 서식지를 정비하고 동물 복지를 최우선으로 반영한 생태형 동물원으로 거듭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전 의원은 “어린이대공원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온 가족이 이용하는 서울을 대표하는 공공 공간”이라며 “단순히 시설을 새로 만드는 데 그치지 말고 동물 복지, 어린이 교육, 가족 편의, 안전과 청결을 모두 갖춘 미래형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동물들이 보다 자연에 가까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사
thumbnail - 전은혜 서울시의원, 서울시민을 위한 미래형 어린이대공원 조성 요청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