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버스 기본료 새달 시의회에 인상안 제출

수도권 지하철·버스 기본료 새달 시의회에 인상안 제출

입력 2014-10-16 00:00
수정 2014-10-16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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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 초 지하철과 버스 기본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인상 금액은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15일 “지난달부터 3개 지자체 실무자들이 여러 차례 만나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다음달쯤 시의회에 요금 인상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서민 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시 의회에서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2012년에도 서울시는 200원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시 의회는 50원을 깎아 150원 인상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 지 3년이 돼 가는데 연간 지하철 적자가 5000억원, 시내버스 적자가 3000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난이 심각하다”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질의에서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입주 노동단체의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문제, 구로 신축 복지관의 노동단체 입주 공간 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단체와 협의하고 조례 개정에도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3년 노동자복지관 노동단체 사무실을 유료로 전환했으나, 이후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누적, 입주 공간 축소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무상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담을 낮추고 갈등을 풀 출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질의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먼저 사용료 요율의 형평성을 짚었다. 입주 노동단체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5%가 적용되는 반면, 같은 조례는 사회적협동조합에 1%, 소상공인에 3% 등 감경 요율을 두고 있다. 유 의원은 “노동자 복지를 위해 세운 시설에 입주한 노동단체가 일반 상업용 재산과 같은 요율을 내는 것이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는지, 다른 공익 단체와의 형평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조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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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10-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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