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항의 집회 노조 지도부 벌금형

진주의료원 폐업 항의 집회 노조 지도부 벌금형

입력 2014-10-14 00:00
수정 2014-10-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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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에 항의하는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지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김태규 판사는 14일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과 안외택 울산·경남본부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노조 간부 2명에게도 50만∼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4월 사이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에 맞서 경남도청 앞에서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여러 차례 열었다.

그러자 검찰은 이들이 기자회견 형식을 띤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며 약식기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반발,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집시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유 위원장과 안 본부장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지난해 경남도의회 앞에서 불법 집회를 연 또 다른 집시법 위반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이날 벌금형 선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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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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