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항의 집회 노조 지도부 벌금형

진주의료원 폐업 항의 집회 노조 지도부 벌금형

입력 2014-10-14 00:00
수정 2014-10-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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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에 항의하는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지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김태규 판사는 14일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과 안외택 울산·경남본부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노조 간부 2명에게도 50만∼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4월 사이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에 맞서 경남도청 앞에서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여러 차례 열었다.

그러자 검찰은 이들이 기자회견 형식을 띤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며 약식기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반발,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집시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유 위원장과 안 본부장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지난해 경남도의회 앞에서 불법 집회를 연 또 다른 집시법 위반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이날 벌금형 선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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