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前지국장 출국정지 3개월 연장

산케이 前지국장 출국정지 3개월 연장

입력 2014-10-14 00:00
수정 2014-10-14 14: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일본 산케이(産經) 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전 서울지국장의 출국정지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가토 전 지국장은 8월 7일부터 열흘 단위로 여섯 차례 출국정지가 이뤄졌고 마지막 출국정지 기한은 이달 15일이다. 형사재판에 넘겨지면 3개월 단위로 출국정지를 하게 된다.

가토 전 지국장은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 정윤회(59)씨와 함께 있었고, 이들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단독재판부에 명예훼손 사건을 배당하는 관례를 깨고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을 이동근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2기)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30부에 배당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