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안범진)는 술집 여주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뒤 갚지 않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5촌 조카 김모(42)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다른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이미 수감돼 있다.
노 전 대통령 외사촌 누이의 아들인 김씨는 2010년 4월 지인인 김모(47·구속 기소)씨와 함께 “폐기물 처리 업체를 운영하는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1억원을 빌려 주면 두 달 뒤 2000만원을 얹어 주겠다”며 서울 강남구 역삼동 모 룸살롱 ‘마담’ 정모씨에게 1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노 전 대통령 외사촌 누이의 아들인 김씨는 2010년 4월 지인인 김모(47·구속 기소)씨와 함께 “폐기물 처리 업체를 운영하는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1억원을 빌려 주면 두 달 뒤 2000만원을 얹어 주겠다”며 서울 강남구 역삼동 모 룸살롱 ‘마담’ 정모씨에게 1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10-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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