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교육감, 어린이집 예산 떠넘기기

정부·교육감, 어린이집 예산 떠넘기기

입력 2014-10-09 00:00
수정 2014-10-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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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산편성 의무 지켜라” 교육감 “정부 시책 정부가 부담을” 서울시장은 지원 유지 뜻 밝혀

정부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예산편성 의무를 준수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료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논란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대해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7일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최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지난 정부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하기로 이미 합의해 추진해 온 사안”이라며 “교육감들의 주장은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복지부로 나뉘어 영역 다툼을 벌이던 옛날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내년에 1조 9000억원의 지방채 인수 등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년 누리과정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도교육감들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내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 9284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 1429억원의 예산편성을 거부하면서 중앙정부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누리과정은 2012년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을 거쳐 탄생했다. ‘누리과정은 정부 시책사업인 만큼 중앙정부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게 시도교육감들의 논리다. 다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어린이집 지원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시도의 재정 사정에 따라 보육료가 차등 지원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의 발언은 어떠한 경우에도 만 3~5세 보육료 지원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라면서 “서울시는 보육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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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0-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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