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빅뱅’ 승리 교통사고는 과속 탓”

“아이돌 ‘빅뱅’ 승리 교통사고는 과속 탓”

입력 2014-10-08 00:00
수정 2014-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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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속도 넘은 110㎞로 운전…경찰, 기소 의견으로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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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연합뉴스
승리
연합뉴스
지난달 서울 강변북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그룹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24)가 사고 당시 과속한 사실이 드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공단에 과속 여부 감정을 의뢰한 결과 승리가 제한 속도인 시속 80㎞를 넘어 시속 100~110㎞로 주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승리도 과속을 인정했으며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승리는 지난달 12일 오전 3시 36분쯤 반포대교 인근 강변북로에서 포르셰 승용차를 타고 일산 방향으로 가던 중 벤츠 승용차를 추돌한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10-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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